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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00. 7. 1.] [법률 제6134호, 2000. 1.12.,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7조 (無名 또는 異名 著作物등의 保護期間)

①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저작자가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망후 50년이 경과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의 기간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밝혀진 경우

2. 제1항의 기간내에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실명등록이 있는 경우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0.04.29 선고 2007도2202 판례

손해배상(지)

대법원 2010.03.11 선고 2009다4343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고정23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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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27 선고 2015다5170 판례